JW 지원금

전북 정읍시 · 현금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정읍시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

원문 — 매년 1월 중

필요 서류

신청서가축사육업 허가증사업계획서청렴 이행서약서통장 사본사업완료 시 : 청구서사업완료확인서공급확인서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견적서정산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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