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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3,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4월, 10월
원문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부 등본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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