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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 현금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마을 주민과의 집들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6.01.15~2026.12.04

필요 서류

귀농귀촌 신고서신청서사업계획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완료보고서청구서영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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