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북 무주군 · 현금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에게 영농 자재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400,000원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귀농귀촌신고서신청서사업계획서청렴이행서약서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견적서사업자등록증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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