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 현금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에게 영농 자재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400,000원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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