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북 무주군 · 현금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에게 임시거주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8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6.01.15~2026.12.04

필요 서류

귀농귀촌신고서신청서청구서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