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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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나주시 거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2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영수증매장신고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061-339-8475
근거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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