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남·광주 장흥군 · 현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장흥군 주민 사망 시 화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화장 증명서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통장 사본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노인아동과/061-860-5872
근거 —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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