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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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내수면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미생물제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내수면양식 허가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근거 — 「내수면어업법(제11조)」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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