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남·광주 무안군 · 현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군민 안전보험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에게 안전보험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사고증명서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보장금액 1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보장금액 1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3명, 부상 20명 이상)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보장금액 3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무안군청/061-450-5813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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