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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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영광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재산세 과세증명서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위임장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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