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남·광주 진도군 · 현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가구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2월

원문 — 1~2월 공고

필요 서류

신청서주거실태 현황 조사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도시개발과/061-540-3872
근거 —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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