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 현금 ·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로 전입한 학생, 근로자, 귀농인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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