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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5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신청서통장 사본사이버강의 이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와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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