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북 영천시 · 현금 · 경상북도 영천시

화장장려금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영천시 거주자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장려금을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화장증명서화장장 사용료 영수증통장 사본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북도 영천시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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