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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임산물 생산자 및 재배 희망 임가에 생산 기반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2월
원문 — 매년 1~2월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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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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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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