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북 청송군 · 현금 · 경상북도 청송군

귀농인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귀농한 세대주에게 정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4,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

원문 — 연초(1월)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북도 청송군 · 농정과/054-870-6259
근거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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