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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 현금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청도군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주민등록초본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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