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 현금 · 경상남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진주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1,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8월~9월
원문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필요 서류
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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