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남 진주시 · 현금 · 경상남도 진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와 응급후송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매달 5일

필요 서류

진단서사업계획서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055-749-8545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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