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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진주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필요 서류
신분증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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