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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 현금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진주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필요 서류

신분증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진주시 · 보건소/055-749-5775
근거 — 「모자보건법」
공고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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