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남 통영시 · 현금 · 경상남도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비와 응급후송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건강보험 관련 증명주민등록등본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영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통영시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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