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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6.01.29~2026.12.31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견적서통장 사본잔액증명서주택매입계약서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서장애인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055-330-4315
근거 —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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