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남 밀양시 · 현금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6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