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 현금 · 경상남도 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50,000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설, 추석
원문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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