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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 현금 · 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4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연 2회

원문 — 연 2회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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