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남 의령군 · 현금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의령군 주민 모두에게 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역 주민 모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의령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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