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 현금 · 경상남도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남해군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1,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주택구입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신분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