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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포천시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2월, 4월

원문 —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참여자 서약서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 관련 증명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접수와 문의

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근거 — 「청년기본법(제18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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