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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통장으로 받습니다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4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055-225-4195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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