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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2월

원문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필요 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건강보험 관련 증명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055-255-4223
근거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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