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 현금 · 충청남도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2월
원문 — 상반기 : 1~2월 중
필요 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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