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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여주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2,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8월~9월

원문 — 매년 8월 ~ 9월 중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접수와 문의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031-887-2952
근거 — 「주거기본법」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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