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충북 청주시 · 현금 · 충청북도 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0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