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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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