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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1,6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신청불필요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부산광역시 ·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근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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