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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5,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진실규명 결정통지서신분증통장 사본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위임장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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