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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7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0월~11월

원문 — 매년 10-11월경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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