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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관련 증명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대구광역시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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