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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294,000원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신청 불필요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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