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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600,000원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어업 경영체등록증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032-440-4362
근거 —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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