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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울산광역시 출생 가정에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4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통장 사본신분증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울산광역시 ·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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