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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4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울산광역시 ·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근거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8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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