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울산 · 현금 · 울산광역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울산광역시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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