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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4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필요 서류

재학증명서교복구입 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 경기도/031-8008-4982
근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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