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기 · 현금 ·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50,000원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신청 불필요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조)」
공고 최종 수정 2025-11-27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