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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경기도 거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통장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2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상반기, 하반기
원문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필요 서류
통장 사본자립계획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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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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