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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경기도 거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통장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2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상반기, 하반기

원문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필요 서류

통장 사본자립계획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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