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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현금 ·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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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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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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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경기도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근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의2)」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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