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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6. 4. 1. ~ 2026. 5. 6.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328||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4||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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