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충남 · 현금 · 충청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충남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4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서약서통장 사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1||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서산시 주택과/041-660-2135||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예산군 건축과/041-339-7863||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