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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경남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0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 7월~8월

원문 — 7~8월 중 (시군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금융거래 확인서건강보험 관련 증명통장 사본임신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근거 —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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